안전한 어선, 안심되는 어업 향한 첫 걸음
안전한 어선, 안심되는 어업 향한 첫 걸음
  • 김병곤
  • 승인 2022.03.10 17:09
  • 호수 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의 안전한 항행 및 조업에 관한 종합 관리방안인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어선어업은 매년 90만 톤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등 우리 식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업인 고령화, 어선 노후화 등으로 어선 어업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매년 약 90여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등 어선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안전한 어선으로 안심되는 어업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항행 관리로 해상사고 예방 △안전조업 관리로 인명피해 예방 △어선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어선건조 기반 관리로 선제적 안전관리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어선 운항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사고를 줄여나간다. 기상상황을 고려해 위치보고 주기를 조정하는 등 출항과 조업 제한에 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까지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조업 중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어업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조업 시 사용되는 어업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망기 긴급정지 장치 등을 보급하고 전체 어업설비에 대해서도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어선에 설치된 어업설비 외에 어선원 개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어선원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난자 위치발신장치 등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또한 스마트 워치 등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보급해 어선원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해 조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기반도 구축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어선업계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하고 그간 관리가 곤란했던 20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호를 위해 선내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이렇게 개선된 제도들이 어업현장에 잘 적용 될 수 있도록 권역별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어선안전 종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해수부는 항행관리와 조업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사고의 원인별 분석을 위한 통계 및 안전관리 지표모델 등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어선안전 전문연구인력 및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외에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