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참홍어 등 수산자원 보호 강화
대게, 참홍어 등 수산자원 보호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8 11:03
  • 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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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개정 공포
금어기·금지체장 신설 조정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통발어업은 경상북도 연안 일정수역에 대해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와 일부 어업현실 여건 등을 반영해 백령·대청 주변어장에 한해 쥐노래미 금지기간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정했다. 이와 함께 참홍어의 금지기간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일부 조정하는 한편 금지체장을 체반폭 기준 42cm 이하로 신설했다.
참조기는 근해자망어업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4월 10일부터 8월10일까지로 신설했고 은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강원·경북은 현행과 같음)로 변경하는 등 일부 품종에 대한 포획금지 규정을 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해 경북연안 일정 수역을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쥐노래미, 참홍어 등의 금지기간을 조정하는 등 ‘수산자원보호령’을 이같이 일부 개정, 지난 21일 공포했다. 시행은 올해 12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대게자원의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 확보와 어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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