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연말정산 >> 올해부터 달라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2009 연말정산 >> 올해부터 달라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23 17:32
  • 호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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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안보는 연말정산/ 증빙자료 등 꼼꼼히 챙겨야

◆ 연말정산 상담이 한층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던 근로자들을 위해 2009년 11월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간단한 연말정산 전화문의는 국번 없이 110번으로,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또는 전국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는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이내에 상담 서비스(www.yesone.go.kr/call)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방문하면 연말정산 인터넷 상담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소득공제 영수증은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으로 2010년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를 추가해 총 11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운영하고 2011년 1월(2010년 귀속)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및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하다. 다만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해 1인이 공제 가능하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 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올해 12월 2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공제 항목, 자주 묻는 상담사례, 주요서식 작성사례 등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2009.12.21)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조회, 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사업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 》(근로,퇴직 등)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는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 변경 사항은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여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특히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반면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1인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변경된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 및 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금년 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추가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한편 혼인, 장례, 이사비용의 공제는 금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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