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어선도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사용
소형 어선도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사용
  • 김병곤
  • 승인 2022.03.02 19:32
  • 호수 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바다 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설명회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설명회’를 지난달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실시간 전자해도, 기상정보와 위험정보 제공 등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나, 서비스 단말기가 소형 선박에 적합하지 않아 일부 소형 어선들은 단말기가 아닌 바다내비게이션 앱(App)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내비게이션 앱(App)은 단말기에 비해 통신거리도 짧고 화면크기도 작아 실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송수신기 개발에 착수했고 약 9개월의 연구 끝에 소형 선박에 적합한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안테나 길이를 20cm까지 줄이고 실제 소형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을 고려해 50km까지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데이터 전송 속도 등 품질은 기존 송수신기와 동일하게 해상에서 평균 6Mbps(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기준) 이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형 선박용 단말기 제작에 관심 있는 업체와 단체에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성능기준 등을 보완한 후 4월 중 성능기준을 확정해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