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선중개업 교육 신청하세요
2022년 어선중개업 교육 신청하세요
  • 김병곤
  • 승인 2022.03.02 19:28
  • 호수 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에서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어선과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 중의 하나가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이수이다. 또한 어선중개업 등록 이후에도 어선중개업자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총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증가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전년에 비해 2배 늘어난 240명을 대상으로 신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어선중개업자 22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신규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3일 동안 21시간의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8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60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수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이러닝 전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100%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보수교육은 연중 실시되며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일정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