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해 지난달 24일 고시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13만 2000어가를 지원해 왔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와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강원도 고성군 등 4개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해 공동 활용하는 한편, 어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현행화,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해 지급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 의무 등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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