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특성 살려 합리적 해양공간 관리 시작
바다 특성 살려 합리적 해양공간 관리 시작
  • 김병곤
  • 승인 2022.02.23 17:42
  • 호수 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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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바다, 해양공간 특성분석과 의견수렴 거쳐 해양용도구역 지정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돼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국 11개 연안 시·도 중 6번째로 수립하는 것이며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했다. 

이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충남 해양공간은 계절별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멸치, 바지락, 꽃게, 대하, 주꾸미 등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4곳의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 등이 위치한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이다. 

또한 섬, 해수욕장, 자연경관 등 뛰어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이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관광·레저단지 개발이 계획되고 있고 5곳의 무역항과 2곳의 연안항이 있으며 이 항구들과 인천·경기지역으로 향하는 대형 화물선의 주요 통항로 역할도 하고 있는 등 해양공간 내 다양한 개발과 이용행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으며 우선 멸치, 바지락, 꽃게, 주꾸미 등의 주요 어장과 어선조업이 활발한 해역, 그리고 양식어업 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해상사격훈련구역을 군사활동구역으로 무역항·연안항과 화물선 등 대형선박 통항밀집구역 등을 항만·항행구역으로,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과 보전 도서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 밖에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연계해 점박이물범 이동경로 등을 연구교육구역으로, 해수욕장과 유람선영업구역 등을 해양관광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지난 21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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