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 추진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 추진
  • 홍보실
  • 승인 2022.0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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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월 말까지 불법 포획·유통 집중 단속

충청남도는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예방 사전 계도 및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해 실뱀장어가 회유하는 금강 하구, 서산 A·B지구, 아산만 일대 길목에서 무허가 불법 어업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이러한 무허가 조업으로 발생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이로 인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해루질) 등이며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유통 행위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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