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중흥 위한 제도 개선 ‘절실’
수산업 중흥 위한 제도 개선 ‘절실’
  • 김병곤
  • 승인 2022.02.16 20:24
  • 호수 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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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관련 각종 제도 체계적 손질로 어업인 지원 필요

<글 싣는 순서>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
① 수산업과 어촌이 처한 현실
② 수산업과 어촌의 메가 트렌드
③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④ 수산업의 빅이슈 
수산 현안과 문제점
① 자원 조성과 관리 
② 제도 개선 
③ 수산물 수출과 유통 
④ 수산금융·보험·어업인 지원

어업인들이 바다를 버리고 어촌을 떠난다면 현재 어업인들이 책임져온 다양한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국가의 관리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채택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새정부, 희망의 바다를 열다’라는 주제에 풍요로운 바다, 스마트 어촌이라는 부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산업·어촌 공약집을 마련했다. 수산분야의 현안과 선결과제들을 총망라한 이 공약집은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과 수산업·어촌의 빅이슈, 비전은 물론 4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분야별 수산현안 세부 60개 과제를 담고 있다. 공약집 내용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 친환경·ESG 위한 수산 지원사업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정책에 말맞춰 2025년까지  어촌을 중심으로 전기 충전소를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업 조업장비를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2040년까지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친환경 어선 상용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관련 업체를 지원하고 친환경 어선에 금융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이 필요하다. 또한 2050년까지 내연기관 어선 운용을 전면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어촌을 친환경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 수산관련 증명·확인서 발급 간소화

어업인 확인서 등을 포함한 입출항 내역, 위판실적, 선적증서 등 각종 수산관련 서류 발급시 관계 기관 간에 연계가 가능자료 발굴이 요구된다. 어업인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의 연계를 통해 어업인 구비서류 최소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농촌 융·복합산업 범위에 어업인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농업인 등’의 범위에 내수면 어업인(어업법인 포함)은 제외돼있다. 따라서 내수면 어업인도 동일한 지역내 농업인과 동일하게 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숙박시설, 유통·판매 등 6차 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이 필요하다. 

◆ 대형선망 본선 허가톤수 확대

대형선망 본선 선복량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중·대형 선망어선의 경우 대부분 199톤으로 신조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 중고어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의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대형선망 본선 총 톤수를 현행 129톤에서 199톤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 재해보상보험 국고보조율 상향

업종 간 균형있는 국고보조율 적용을 위해 100톤 이상의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국고 보조율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국고 보조율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민간 수산단체의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민간 수산업 관련 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 어항시설의 경우 해수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 시 항만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야 한다. 

◆ 농사용전력 수산분야 적용 확대

‘전기사업법’에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위한 농사용전력 지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산지위판장, 저온보관시설, 제빙냉동시설, 활어위판장 생존유지시설, 양식장폐사어처리시설 등의 수산업분야 농사용전력 사용 용도와 적용기준 확대를 한전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정이 요구된다.

◆ 수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 육성

수산종자와 양식어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위해 필수 장비와 기자재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산종자재해보험 도입과 자조금 사업을 통해 수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 더불어 연안 어촌의 소득증대용 종자와 수산자원회복용 종자를 별도 구분해 별도의 예산으로 방류를 실시해야 한다. 

◆ 수산직불제 적용 대상에 어선원 포함

수산직불제의 취지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가 어선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어업용 면세유 제도 영구화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수산업 분야의 불안감 해소와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가 필요하다. 

◆ 어업법인 법인세 등 감면 

수산물 가공·유통분야를 전문화하고 규모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 어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칭)‘어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어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주체별 책임과 기준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어업재해예방 기준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등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 어선의 현대화 및 스마트화 지원

어선 신조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스마트 표준선형 어선개발을 확대하고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선의 친환경 기관 교체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 어업구조 개선 위한 감척사업 현실화

대규모 어선 감척을 통한 어업구조혁신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어선거래 현실가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폐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사업소득 과세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통한 비과세를 추진하고 수산자원의 남획 우려가 없는 TAC 제도 내 어업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 어선 수리비 등 용역에 영세율 적용

연근해어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확대하고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어선·기관 수리비 등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외국인 선원 임금제도 개선

내·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일원화 추진을 보류하고 숙소 비용, 생활용품 제공, 식사 비용 등에 대해 고용주와 외국인 선원 간 협의로 변경해야 한다. 

◆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지원 대책 

한일어업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입어 중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과 지원이 요구된다. 

◆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어로어업과 양식어업간 과세 형평을 고려해 양식어업소득에 대해 어로어업과 같이 소득세법상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범위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양식어업경영조사를 통한 양식어업에 대한 객관적인 경영진단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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