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협법 재조정 불가피
개정 수협법 재조정 불가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8 11:01
  • 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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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도사업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 주문
개정 수협법을 둘러싸고 어업현실에 맞는 수협법 개정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공적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수협중앙회장 등이 지도사업에서 완전 손떼게 하는 법안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협법 개정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 수협법은 어업현실을 외면한 규제만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협의 경우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수협에 대해 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협법 개정은 효율적 경영측면만을 강조하다보니 관치경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학계는 사업전문가가 전문경영시스템으로 수협경영을 전담한다지만 지도사업의 경우 수입이 없는 일방적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에 대한 애정은 농협보다 많다고 전제한 뒤 농협과의 형평성과 수협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법안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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