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등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신청하세요
어선 등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신청하세요
  • 김병곤
  • 승인 2022.02.16 19:51
  • 호수 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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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이동수리 신청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18일까지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동수리소는 도서·벽지(내수면 포함)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리·점검은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 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하며 수리 대상은 디젤엔진,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등과 같은 어선용 기관이나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 항해등과 같은 어업용 장비다. 

신청은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041-635-7860)와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자율관리 확산교육 041-635-7891/이동수리소 041-635-78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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