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당신이 수협의 얼굴”
“청렴한 당신이 수협의 얼굴”
  • 조현미
  • 승인 2022.02.16 19:31
  • 호수 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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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 준법감시인, 2월 청렴 메시지 추천

조직 구성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임원, 간부직원 등 고위직이 릴레이 형식으로 청렴메시지를 추천하는 ‘이달(2월)의 고위직 청렴메시지 릴레이’가 올해 첫번째로 시행됐다.

이승룡 준법감시인은 “청렴한 당신이 수협의 얼굴”이라는 청렴구호와 함께 “만족할 줄 알면 즐겁고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근심이 따른다”는 경행록에 수록된 청렴 명언을 추천했다.
임직원들이 새겨야 할 청렴 법규로는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수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제6항을 소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매월 1회 시행되고 있는 고위직 청렴메시지 릴레이는 본회 임원 과 집행간부 등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을 확보해 반부패·청렴 의지를 널리 확산·전파하고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마련된 청렴시책이다.

준법감시실 관계자는 “올해에는 상임임원·집행간부 등 내부 고위직 중심으로 릴레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협 임직원들이 청렴메시지 릴레이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청렴에 더욱 관심을 갖고 반부패·청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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