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자원파괴·약탈 심각
해상풍력,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자원파괴·약탈 심각
  • 김병곤
  • 승인 2022.02.09 18:58
  • 호수 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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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간척 금지와 역간척 통한 바다환경 회복 관심집중 필요

<글 싣는 순서>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

① 수산업과 어촌이 처한 현실
② 수산업과 어촌의 메가 트렌드
③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④ 수산업의 빅이슈 

수산 현안과 문제점

① 자원 조성과 관리 
② 제도 개선 
③ 수산물 수출과 유통 
④ 수산금융·보험·어업인 지원

어업인들이 바다를 버리고 어촌을 떠난다면 현재 어업인들이 책임져온 다양한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국가의 관리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채택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새정부, 희망의 바다를 열다’라는 주제에 풍요로운 바다, 스마트 어촌이라는 부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산업·어촌 공약집을 마련했다. 

수산분야의 현안과 선결과제들을 총망라한 이 공약집은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과 수산업·어촌의 빅이슈, 비전은 물론 4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분야별 수산현안 세부 60개 과제를 담고 있다. 공약집 내용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 낚시면허제(또는 쿼터제) 도입

낚시인구는 2020년 말 기준 921만 명으로 오는 2024년에는 1012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낚시어선 안전사고 지속, 무분별한 조획, 쓰레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낚시객의 무분별한 조획과 낚시어선업의 낚시 전용화로 어업인과 낚시어선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관계 법령상 제한사항 등 일정 소양 교육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낚시면허제(또는 쿠폰제) 도입과 낚시어선업자 조획 결과 보고와 낚시객 교육 의무화 등 규정을 마련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이 필요하다. 

◆ 매립·간척·온배수 대응 보전대책 마련

매립·간척은 1960년대부터 농경지 확보, 공업지 조성, 항만 개발 및 생활용수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매립·간척이 추진됐다. 온배수 하루 배출량은 약 1억 3000만 톤(발전소 40개 규모)에 이르며 발전소 인근 수산업 활동 제한구역은 2300㏊에 달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개발 위주의 매립·간척 금지와 갯벌 복원(역간척)을 통한 바다환경을 회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전소 온배수 저감대책 마련과 온배수 배출사업자에 수산조성금 부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 바다모래채취 금지

EEZ해역 2개소, 연안해역 2개소에 바다모래채취 단지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옹진군, 태안군, 서해EEZ에서 채취 중이며 남해EEZ는 채취가 종료됐다. 

동일해역에서 장기간(연안 1984년∼, EEZ 2004년∼) 골재채취로 부유사 확산, 해저지형 변화 등 해양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특히 바다모래채취 근거법인 ‘골재채취법’이 오히려 개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채취 단지 신규·연장을 금지하고 바다모래채취 관계 법령과 관련 제도를 조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 수산공익직불제 정부 지원 확대

TAC·금어기·금지체장 등 수산자원관리정책 시행에도 연근해어업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수산자원 보호 목적의 휴어제 확대를 위한 정부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나 2019년과 2020년 대형선망 업종에 대해 매년 32억 2800만 원이 지원됐을 뿐이다.

수산공익직불제 시행(2021년 3월1일)에 따라 기존(2019~2020년) 휴어제 예산은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예산으로 편입됐다. 정부는 중장기 TAC 관리대상 확대 목표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검토 예정이나 현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는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직불금 지원대상과 지원단가 확대가 요구된다. 

◆ 불법 잠수용 스쿠버 제재 강화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를 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비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행위 증가로 제재 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촌계의 자체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단속인력 부족으로 포획·채취행위 방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잠수용 스쿠버장비에 의한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대해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장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 추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마을어장 내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형을 신설해야 한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기금 설치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상호 입어규모 1400척을 제외하면 약 1만 3500척 ~ 1만 8500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어업 중인 것으로 추정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는 심각하다. 북한 수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자행도 큰 문제다. UN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업권 판매와 이에 따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조업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없다. 

따라서 중국어선 불법어업 감축을 위한 정부의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어업인을 지원해야 한다.

◆ 해상풍력발전 관련 제도 개선

해상풍력은 민간업자 위주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조업구역의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와 부실한 사업검토로 현실성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통항·조업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일시·대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상풍력 입지 선정이 요구된다. 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고 어선 통항·조업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침적쓰레기로 어선 안전조업 위협, 유령어업으로 심각한 수산피해 (연간 약 3700억 원)를 초래하고 부식·분해로 미세플라스틱방류를 유발하고 있다. 정부의 침적쓰레기 수거사업(2021년 367억 원)은 항만, 어항 등 특정해역에 한정돼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돼 실질적 효과가 불충분하다. ‘어업인 참여형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의 정부예산 반영과 지자체 참여·지원으로 전국적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협중앙회·회원조합과 정부 간 매칭사업을 통해 어업인 중심의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등은 희석해서 방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외교적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보호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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