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정주여건 개선
섬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정주여건 개선
  • 김병곤
  • 승인 2022.02.09 18:30
  • 호수 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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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27억 원 지원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는 섬 주민 중 미취학 아동의 여객선 운임료 등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42개 섬(통영 41, 거제 1) 지역 주민 약 7000여 명의 해상교통비 경감을 위해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해왔다.

지원내용은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전액 △차량운임 20~50%(국산차에 한해 경차·톤 미만 화물차 50%, 1600cc 미만 30%, 2500cc 미만 20%) △여객 정규운임(요금 8340원 미만인 생활구간은 정규운임의 50%, 그 이상인 구간은 20%)이다.

올해는 특히 신규로 지원하는 섬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의 여객선 운임료 전액 등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료 총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섬 주민들이 해상교통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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