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여건 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사업 활성화
어업여건 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사업 활성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22.02.09 18:14
  • 호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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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어업회생기금을 마련해 대규모 감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간에 적정수준의 감척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현재 우리나라 어업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 어획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연근해 수산물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과의 어업협정 이후 우리의 조업어장이 크게 축소돼 좁은 어장 내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 조업을 행하고 있다. 

그 결과 연근해어업의 경영상태는 악화되고 있고 어선사고 등 해상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어업에서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젊은 인력들이 어업으로의 진입을 기피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낙후된 시설 환경과 다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조업구조하에서는 어업의 생산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여전히 재래식 유통방식하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가치는 더욱 절하되고 있고 수입 수산물과의 시장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업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산 혁신 2030 계획,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통해 어획량 총량관리와 불법어업 근절 등 연근해 어업구조를 재편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경영 개선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의 대상 업종과 예산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어업인들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어선감척에 있어서도 보상단가에 대한 정부와 어업인들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어선척수는 적정 수준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접국과의 어업협정 이후 조업어장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과도한 어획이 지속되고 있고 어업 간의 조업 분쟁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영 안정적인 어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어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어선을 감척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어선이 경쟁적 조업을 행하는 상황에서는 어업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어업관리정책들에 대한 어업인들의 순응도가 떨어지게 돼 어업관리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어선을 감척한 후 조업여건과 경영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돼야 다양한 어업관리정책들의 적용과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여기서 어선감척의 적정 수준은 수산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어업경영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등 어선감척을 요구하는 업종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등에서는 어선 감척사업의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의 어업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히 어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어선감척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간 소규모 예산에 따른 어선감척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연간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나 대규모 감척이 가능할 수 있는 기금(가칭 어업회생기금)을 정부가 마련해 단기간에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폐업지원금의 확대, 어선과 어구에 대한 적정 잔존가치 보상, 그리고 어선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폐업지원금(3개년 평년수익)의 경우 90%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했지만 현재의 열악한 어업 여건을 감안해 업종별 어업단체들과의 협력하에 자유로운 퇴로가 가능할 수준으로의 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폐업지원금에 대한 면제 규정도 신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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