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 상향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 상향
  • 김병곤
  • 승인 2022.01.26 20:59
  • 호수 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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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 노사정 합의 완료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20톤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송입절차 공공성 강화,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및 인권교육 의무화 등 개선방안의 이행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는 월 약 45만 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지난 18일 합의했다.

또한 정부와 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번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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