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재해 피해어가 복구 지원 추진
해수부, 어업재해 피해어가 복구 지원 추진
  • 김병곤
  • 승인 2022.01.26 20:59
  • 호수 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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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지역의 2775 어가 약 145억 원 지원 의결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권 2775곳 양식어가에 피해복구비 14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남도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 11개 시·군의 2426어가와 경상남도 창원, 통영, 거제, 고성 4개 시·군의 349어가다. 

이번 지원은 작년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권의 굴, 전남권의 김, 미역, 새고막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총 피해규모는 약 191억 원이다.

피해어가에는 총 91억 40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최대 2년까지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지원 된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피해어가에 최대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굴 폐사로 인해 해수부로부터 최고 1000만 원 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굴 양식 피해어가도 지원한도가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현장점검 및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조기출하, 사육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올해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장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역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 양식장 이설(대체개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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