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자율감척 관할 시·도 방문해 신청하세요
근해어선 자율감척 관할 시·도 방문해 신청하세요
  • 김병곤
  • 승인 2022.01.26 20:58
  • 호수 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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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권현망 등 13개 업종, 125척 감척 추진 대상 접수

해양수산는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을 감척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총 1943억  원을 투입, 12개 업종, 174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목표치의 58%를 달성했다.

올해는 어업 경영 여건 악화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한 업종 등 13개 업종을 감척 업종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외끌이대형저인망 3척,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3척,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2선단(4척), 대형트롤 5척, 동해구중형트롤 6척, 선망 5선단(15척), 기선권현망 10선단(50척), 자망 20척, 안강망 2척, 잠수기 2척, 장어통발 6척, 통발 5척, 형망 4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자율감척을 진행한 후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자율감척 권고 절차를 신규로 도입해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 보유했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1년 이상 보유한 어업인 중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어업인은 누구나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2월 9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 중 관할 시·도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 선령, 톤수, 마력 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그리고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 감척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올해도 더 많은 어업인이 감척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감척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상향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감척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척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업종에 재진입할 경우 지급된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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