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상화·어업인 복지, 정부지원 확대 필요
조합 정상화·어업인 복지, 정부지원 확대 필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8 10:59
  • 호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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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추진
경영정상화 정부 지원비율 상향 조정 필요
2009년 현재 MOU 체결 31개 조합 가운데 MOU를 이행하지 못한 조합은 17개이며 이중 일부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흑산도수협 등 5개 부실수협은 조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02년 9월 당시에는 부실조합 등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체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신규부실조합이 발생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정부예산 심의 결과 부실 회원조합 구조조정과 신규 부실조합 경영정상화 예산의 정부지원비율 등을 당초 70%에서 50%로 감액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정부지원비율 기존 70% 유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완도군, 흑산도수협 구조조정자금의 정부지원비율 축소로 감액된 예산은 약 790억원이며 이로 인해 회원조합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8월말현재 기준 기금적립금은 843억원 수준이며 정부지원비율이 축소될 경우 예보기금 고갈이 불가피해 회원조합의 건전경영과 예금자보호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수협은 기획재정부 심층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고려해 회원조합 경영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정책자금 부실금액의 재정지원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정책자금 취급으로 인한 부실금액이 2008년말 기준 1162억원인데 2009년중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예산 소요액을 산출키로 했다.
다만 심층평가 결과에는 정책자금 부실금액 지원대상 조합 및 예산 소요액 산출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부실조합 정책자금 집행창구 중앙회 일원화 △일선수협은 대출접수, 지급 등 단순창구 역할만 수행 △단계적으로 부실우려조합의 정책자금 업무도 중앙회로 이관 △부실 금액 지원 후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부문은 구조조정 △자금지원 후 발생하는 추가부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배제 등의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수익자부담 원칙 재원마련 관건
수협중앙회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이 지난 8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고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첫 이사회를 열어 재단 이사장으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고 10명의 재단 임원진을 구성했다.
수협은 재단 이사진들이 구성됨에 따라 재원조달과 함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재원은 최초 37억원 수준이다. 중앙회 출연 17억원과 정부 출연 20억원이며 향후 5년뒤인 2014년에는 515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재원확보는 중앙회 출연금(계통육성기금충당금) 17억원과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8억5000만원(연내 10억원 예상)이 확보돼 있다.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은 매년 사업비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사업은 지도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도시와 어촌이 융화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사업은 물론 어업인 복지증진 등이다. 우선 어업인 교육사업으로는 어업인 교육지원과 어촌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다.
어촌 문화사업으로는 어촌지역 각종 문화행사개최, 지역 어업인복지회관시설 등 지원과 불우이웃돕기행사 등 어촌지역·어업인에 대한 복지사업 수행이 이뤄진다.
또 조사·연구 지원사업으로 어업·어촌발전방안, 어업인복지증진 관련 조사·학술연구 지원과 표창·시상 사업으로 우리어촌 지킴이 우수어가, 문화복지증진 기여 개인·단체 시상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수협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은 향후 재원 확보 다변화에 주력키로 했다.
재단은 원칙적으로 바다를 이용해 혜택을 보는 수익자 및 바다에 피해를 준 원인제공자에게 재원확보 부담을 안도록 했다. 국가 및 공공단체, 수산물 수입업체, 육상 오염물질 폐기업체, 공유수면 매립·간척 등 건설업체,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레저업체, 대형조선소 등 선박건조업체, 컨테이너 등 해상운송업체, 원자력 발전소 등으로 대상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장기적·안정적 재원창구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해파리 어업피해
재해법에 해파리 반드시 넣어야

▲ 해변에 밀려든 노무라 입깃 해파리. 이 해파리는 가장 많은 어업피해를 주고 있다.

올해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가 심각하다. 하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어업인들이 어업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 연안에 걸쳐 조업시 해파리 대량 유입으로 어구피해, 어획물과 해파리 분리에 따른 조업 지연, 어획생산량 감소에 의한 어업지장을 초래했다.
저인망, 권현망, 안강망, 자망 등 어획량의 10~90%를 해파리가 차지할 정도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해파리 어업피해액을 연간 2290억원으로 추정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수협 해파리 어업피해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해파리 방제와 피해복구 지원,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 및 어업인 지원방안 등을 협의, 자연재해로 인정해 정부차원의 피해보상 지원 즉 어구손실 및 조업비용 등 직접피해 보상, 조업중단에 따른 생계비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수협은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일선수협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추진
일선 어촌지역 발전에 도움, 도입 절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영진의원 대표발의(2008.12. 5)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에 상정(2009.4.15)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제77조(금고의설치)①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안경률 의원도 지난 9일 “지역 수협 등이 시·군 금고 업무가 봉쇄돼 있다”면서 지자체 특별 회계 및 기금에 한해 수협 등이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따라서 법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금고 등 유휴자금을 지역 산업발전에 사용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금고 유치로 지역기반의 농수협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수산업·농업 등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관련 공익기관인 수협·농협에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금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게 법개정 필요성 설명 등 적극적인 어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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