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홍보실
  • 승인 2022.01.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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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합동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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