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수산경제, 도약하는 수산인, 활기찬 어촌’
‘다시 뛰는 수산경제, 도약하는 수산인, 활기찬 어촌’
  • 김병곤
  • 승인 2022.01.19 20:00
  • 호수 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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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 정책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 대비 주안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에 대비한 수산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수산 분야 주요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과제와 정책을 포함해 발표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뛰는 수산경제, 도약하는 수산인, 활기찬 어촌’을 목표로 한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책 방향을 요약한다. 

◆ 2022년 해양수산부 정책 핵심과제

해양수산부의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뛰는 수산경제, 도약하는 수산인, 활기찬 어촌을 주제로 어가소득 5700만 원,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 귀어인 1100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 - 수산경제의 재활력

연근해 어업은 자원 회복과 소득 증가가 병행되는 어업구조를 마련한다. 근해어업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비중 50%를 목표로 갈치, 참조기, 삼치를 신규로 적용하고 멸치(기선권현망) TAC를 시범 추진한다. TAC 대상 어종은 지난해까지 12개 어종, 14개 업종이었으나 올해는 15개 어종, 18개 업종(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등 추가)으로 확대된다.

연안어업은 근해어업과 상이한 조업여건을 감안해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의 일부 별도 배정을 검토하고 마을·신고어업은 면허의 권리 대상 재규정, 사용가능 어구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TAC와 연계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업종·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금어기·금지체장 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양식어업은 친환경 스마트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어촌인구 유입을 위해 공공양식장 임대제 신설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양식장 임대제는 공공기관이 유휴양식장을 임차하거나 직접 공공면허를 발급받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양식생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조금의 수급 조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별 보조율도 차등 적용한다. 또한 배합사료의 지원단가 상향과 함께 현장적용시험을 확대하고 어업인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유통·가공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유통·가공, 연구개발, 수출 지원 기능이 집적된 수산식품 가공 클러스터를 전남에 이어 부산도 사업에 착수하고 총 10개소 중 8개소가 완공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15개소가 완공된 수산식품거점단지도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산자 온라인 거래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고 로컬매장 입점 지원을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영남·제주권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2개의 수산펀드를 신규 결성하고 현재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에 설치돼 있는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신설하는 등 수산기업에 대한 투자 및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자금력이 약한 중소 수산식품기업이 신용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매이행 보증보험을 도입하고 어선의 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과 어선건조진흥단지 구축도 추진한다.

사람 - 수산인·국민의 재도약

소득, 복지, 인력 확충으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급단가를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익직불제를 모든 어업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가입 확대를 위해 현재 전복과 조피볼락 2개 품목에서 3개 품목으로 보급형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자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E-9) 도입 쿼터를 4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안복합어업 고용 허용 인원도 4명으로 확대한다.

신규 일자리, 주거공간 지원으로 청년 유입을 유도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산물 안전사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안전성 조사항목을 현행 90개에서 101개로 확대한다. 방사능 검사도 연간 3000건에서 4000건으로 확대해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공간 - 어촌 수산생태계의 재창출

근로자 친화적인 안전한 어업현장을 조성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 중인 어선원 안전·보건 업무를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이관하고 어선안전감독관 등 관리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 안전을 위해 위치발신장치(D-MF/HF) 보급을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등 안전설비 개발과 표준어선 대체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어선원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어선보험의 화재대물배상책임·해양오염방제비용 보장상품도 새롭게 제공한다.

자원이 회복되는 연안 생태계를 조성한다.

갯녹음 해역에 바다숲 2386㏊(누적 2만 9000㏊)를 추가 조성하고 이미 조성돼 지자체로 이관된 해역(129개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등급제 도입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1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체계적 어구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구 판매제한, 일제회수제 등 전주기 어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정 어구 사용을 위한 전자 어구 관리 시스템 개발도 착수한다. 또한 지난해 7월 제정된 ‘수산부산물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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