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전 선원 임금체불 실태 특별점검
설 명절전 선원 임금체불 실태 특별점검
  • 김병곤
  • 승인 2022.01.12 20:40
  • 호수 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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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해당 선원에게 발급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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