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수협 정책보험료’ 부담 경감
어업인 ‘수협 정책보험료’ 부담 경감
  • 조현미
  • 승인 2022.01.12 20:17
  • 호수 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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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지원방식 개편…보험 가입과 함께 국고·지방비 즉시 지원

수협이 수협 정책보험 가입 시 어업인의 납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선했다. 모든 시·도와 시·군·구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해 보험 가입과 동시에 즉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수협 정책보험은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보험 특성과 지자체의 예산 수준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국비 15~71%, 지방비 20~30%) △양식수산물재해보험(국비 58%, 지방비 20~30%) △어업인안전보험(국비 50%, 지방비 20~30%) 등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 보험료 납부방식은 어업인이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해에 지자체로부터 보험료를 일부 환급을 받고는 있으나 여전히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컸었다.
이에 수협은 지방비를 지원하는 11개 광역시·도와 72개 시·군·구와 협업, 보험 가입과 동시에 국비와 지방비를 동시 지원하는 보험료 납부방식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지원기준을 사전 입력해 보험료가 자동계산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지방비 총사업비는 271억 원으로 지난해 265억 원 보다 6억 원이 증액됐으며 가입과 동시에 어업인에게 즉시 지원되고 상품과 지자체 지원율에 따라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최대 86.2% 적게 납부하게 됐다.

이영준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장은 “이번 전산구축으로 지방비 정산 투명성이 높아지고 어업인의 납부 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돼 어업인의 보험가입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정보공유를 유지하며 지방비 지원예산 확대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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