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업 큰 위기…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 수산업 큰 위기…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 김병곤
  • 승인 2022.01.05 20:22
  • 호수 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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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어떠한 해양 경로를 거쳐 한국의 바다에 도착하는지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새해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일의 하나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이다. 벌써 작년 4월에 일본 정부가 방사선 오염수 방류를 공식 발표한지 9개월이 지났다. 이 사이에 일본은 자신이 세운 일정표에 맞추어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해양 방출로 내닫고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계획대로 오염수를 전부 바다로 내다 버리는 데에 약 3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기간 우리 국민이 불안하면 우리 수산업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일본의 동경전력은 작년 11월 17일에는 방사선 ‘처리수’ 영향평가보고서 발표라는 중요한 절차를 진행했다. 보고서를 보면 해양으로 방출된 오염수가 어떤 농도로 바다로 확산 되는지 평가했다. 오염수가 사람들의 해상 활동이나 해상 선박, 해안 등을 거쳐 사람에게 어떠한 수준의 피폭 피해를 줄 것인지도 수치를 내놓았다. 광어, 게, 해조류 등 어패류에 나타날 방사선 영향 수치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영향평가보고서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얼마나 많은 방사선 물질이 일본 바다로 진입했는지에 대한 누적 평가가 없다. 

과연 일본은 바다로 빠져 나간 방사선의 총량을 확인할 능력이 있는가?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오염수가 사고로 바다로 누출되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번의 일본의 영향평가보고서는 마치 그동안 바다에 아무런 방사선 오염수 누출 사고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서야 비로소 무언가 방류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의 오염수 말고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도 없다. 방사선이 누적되는 해저토양과 심층수 상태에 대한 분석도 없다. 그린피스는 최근 일본의 해양 퇴적물에서 방사선이 검출됐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영향평가보고서에서 이러한 오염경로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더 근본적으로 일본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의 피해와 위험성을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잘못이다. 

국민의 안심을 위해 그리고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아야 한다. 일본의 방사선 오염수 방류을 막으려면 국제사회에 제시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먼저 일본의 영향평가보고서에는 한국에 오염수가 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는 아예 평가 대상에 없다. 

이는 우리 정부의 몫이다. 우리 국민의 불안은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어떠한 해양 경로를 거쳐 한국의 바다에 도착하는지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특별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한다.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설득력있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과학적 분석 결과를 축적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작년 8월 31일에 받은 일본 오염수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도 공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원안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답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구체적 자료를 내놓은 상황에서 일본 분석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 수산업의 의견도 청취해야한다. 국민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과 수산업에 돌아간다. 방사선 오염수 바다 방류는 절대 안 된다. 일본은 자신의 영역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를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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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 변호사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소속 대표 변호사다. 1985년 2월,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2월 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 대학원을 이수했다. 1987~1989년 한국 YMCA연맹 농촌부 호남지역 간사, 1993년 1995년 국민은행 국제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13년 3월~2018년까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 2월~8월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9~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일본 수출규제 정책자문단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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