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관리 강화, TAC 중심 어업, 신고어업 개선 등 ‘수산업법’ 개정
어구 관리 강화, TAC 중심 어업, 신고어업 개선 등 ‘수산업법’ 개정
  • 김병곤
  • 승인 2022.01.05 20:09
  • 호수 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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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년 1월 시행
연근해자원 회복 위해 TAC 중심 어업관리 정책 전환
‘어구 생산업, 판매업’ 신설…지자체 신고 제도권 관리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김영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2월 22일 발의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장치 등도 추가로 마련했다. 

◆ 어구 전 주기 관리 강화

수산업법 개정 법률안은 우선 어구 전 주기의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첫째, 어구의 생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생산업, 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고 어구 생산업자와 어구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한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 어구의 판매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된다. 

셋째,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가 법제화되며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입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넷째, 어구의 수거 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한다.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도입되며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어구·부표(어구 등)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폐어구 등의 자발적인 회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되며 보증금의 수준과 세부 운용절차 등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 어구어법 규제 일부 완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에 돌입한다. 

첫째, ‘총허용어획량제도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법률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구·어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어획량 제한 기반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의 어획량 제한을 기반으로 어구·어법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되며 해역별·지역별로 다양한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를 확대한다. 총허용어획량제도 중심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어획량, 어획물의 종류 등 관련 데이터의 고도화가 선행돼야 하며 데이터 구축 범위 확대를 위해 보고 대상 업종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대상이었던 연·근해 29개 업종에 구획어업 12개 업종과 어획물운반업이 보고 대상에 추가됐다. 

신고어업과 마을어업 제도도 개선된다.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의 신고대상인 어업인만 요건에 포함시킨다. 또 신고어업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전국단위 기업형 신고어업 등을 방지한다. 이와함께 신고어업 관련 지자체의 조정권한을 확대하고 마을어업권 행사 자격을 완화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의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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