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외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멸치권현망과 굴양식 어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어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과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일대 멸치어황 부진과 경남도 내 굴 집단폐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멸치어획량 감소와 굴 양식어가의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해안 멸치권형망 어업인과 굴 양식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더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수산업경영회생자금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은행 또는 단위수협에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후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1%이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1년 후부터 납부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유예는 어업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1년 이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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