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
  • 홍보실
  • 승인 2021.12.29 18:46
  • 호수 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어업인 부담 완화 위해 동결 결정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2022년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사항, 어업인안전보험 2022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어선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해 어선주가 가입하는 어선보험의 2022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자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율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다만 톤급별로는 일부 보험료 조정이 있고 업종별 할인·할증 등급도 일부 변동된다.

어선원·어선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전국의 화상전문병원과 협의해 어선원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 어선원 화상 환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어선의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휴항환급금 지급비율도 기존 55%에서 60%로 확대했다.

그리고 어선 화재가 인근 어선으로 번져 다른 선박에 피해를 준 경우 원인을 제공한 어선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한도금액을 어선보험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어선사고 발생 시 어선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류오염 방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주가 부담하는 해양오염방제비용을 어선보험 주계약에 포함하고 어선의 인양·해난구조 등 손해방지조치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해는 주계약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심의회를 통해 맨손어업, 나잠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의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총 8종의 보험상품 중 가입 비중이 낮은 상품 2종을 폐지하는 한편 3종의 상품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2종의 상품은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만기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며 일시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했던 유족·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 1년만기 상품만 판매하고 있는데, 단기 어업종사자를 위한 단기상품(1~150일), 장기상품(3년만기) 등을 새로 출시하는 등 보험가입 기간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