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정책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 조현미
  • 승인 2021.12.29 18:38
  • 호수 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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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정책보험 개정…보험료 부담 줄이고 재해보장 강화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개최한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 수산정책보험 중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의 상품 일부를 개정했다. 

어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재해보장은 확대한 수협 정책보험을 살펴본다.

◆ 어선원보험·어선보험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보험요율에 대해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 모두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로 전반적인 보험요율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톤급·선령에 따른 기본요율과 업종별 할인·할증 등급이 조정돼 일부 어선은 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가 있을 전망이다.

조업 중 화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고액의 치료비 가운데 비급여 항목으로인해 어업인의 자부담이 많았지만 전국 화상전문병원 10개를 대상으로 지정병원 계약체결을 통해 비급여 중 일부를 현재 지급하는 요양급여로 전환해 어업인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어선의 수리 등으로 휴항하는 경우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 주는 휴항환급금은 어선원보험·어선보험 모두 환급율을 기존 55%에서 60%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선의 화재가 다른 어선으로 번져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상법에서 정한 책임제한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화재대물배상책임과 어선의 침몰, 좌초, 충돌 등으로 어선에 적재한 유류 등 오염물질 유출 시 신속한 오염방제작업를 유도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제비용 보상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어선의 해난구조, 인양비 등 선주가 어선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기존에는 선체수리비와 함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했으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확대한다. 

이번에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어업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보험료 부과 없이 보장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어선보험은 충돌에 의한 인명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의 보상기준을 일부 완화해 보상을 확대하고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부 어선들의 보험료 할증제도를 정비해 할증을 없애기로 했다.

◆ 어업인안전보험

이번 심의회를 통해 맨손어업, 나잠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안전보험의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총 8종의 보험상품 중 가입 비중이 낮은 상품 2종을 폐지하는 한편 개인4형, 산재형1·2형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개인1·2형은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 만기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연장특약을 도입하고 기존에 일시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던 유족·장해급여를 확정연금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 

매년 계약 갱신의 불편함을 없앤 장기상품(3년 만기 갱신형)과 계절 근로자 수요에 따른 단기상품(1~150일) 등도 출시해 보험가입기간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어업인안전보험은 내년 상반기에 상품 개정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재해위험으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는 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오직 어업인만 생각하는 정책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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