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공유수면 제도, 함께 나누면 쉬워집니다
어려운 공유수면 제도, 함께 나누면 쉬워집니다
  • 김병곤
  • 승인 2021.12.22 18:47
  • 호수 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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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공유수면관리청 정책 아이디어 발굴 논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전국의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과 함께 공유수면 관리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및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다. 

공유수면의 이용 수요는 식물 재배부터 대형 시설물 설치까지 그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해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 해석을 요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공유수면관리청 마다 법령 적용을 달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미비해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11월에 개정·공포된 바 있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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