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 세제 부담 완화 위해 ‘최선’
수협, 어업인 세제 부담 완화 위해 ‘최선’
  • 조현미
  • 승인 2021.12.15 19:13
  • 호수 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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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수협 1083억 지방세 부담 감소…수협, 어업인 지원 더욱 강화

어업인과 수협을 위한 지방세 세제개선과 연장사항이 지난 9일 결정됐다. 이번 세재개선으로 어업인과 수협은 1083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부담을 덜게 됐다. 조정된 사항은 어업인 대상 5가지와 수협 4가지다. 연장사항으로 인해 나타날 조세 절감 효과를 짚어봤다.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지방세 면제
▲어업인 사업소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어업용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회원조합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양수재산 취득세 면제
▲조합 간 합병 시 취득세 등 감면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우선출자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어업인 부담 큰 폭 ‘감소’

어업인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된 일몰 연장은 총 5가지다. 그중 가장 큰 부담 감소를 보일 사항은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지방세 면제’다.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대상은 연근해·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과 종사자 운송용 선박이다.

아울러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시설(김·가시파래·오징어 건조시설, 멸치·미역·다시마·톳·새우·패류·해삼 자숙건조시설, 육상양식 어업용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세척기) △자가 소유 어획물운반선, 낚시어선업용 선박, 어업기계, 내수면 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양수용)이다. 이들에게 돌아갈 세수 절감효과는 1072억 원으로 전망된다.

어업인 사업소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면제는 3년 연장됐다. 330㎡를 초과 사업소와 월급여 1억 5000만 원 초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일몰 연장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은 어업인의 유입과 귀어·귀촌을 촉진시켜 고령화를 해소하고 산업을 규모화하는 등 1차 산업 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개인지방소득세면제도 2년 연장됐다. 대상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의 10%다. 법인의 규모화로 나타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일자리 효과는 연 587명이며 수산물 판매는 1조3358억 원, 당기순이익은 634억 원이 예상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의 10%가 대상인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도 2년 연장됐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연안 환경 개선과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육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어촌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도 2년 연장되며 대상은 1000만 원 이하 출자배당, 이용고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의 10%다.

◆ 어업인 지원 크게 ‘강화’

회원조합과 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으로 인해 수협의 어업인 지원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회원조합과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양수재산 취득세 면제는 3년 연장됐다.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조합으로부터 양수받은 재산이 대상이다.

조합 간 합병 시 취득세 등 감면도 3년 연장됐다. 합병 시 양수재산 취득세 면제와 등록면허세가 50% 감면된다.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담보물 근저당설정등기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며 연장 기간은 1년이다.

우선 출자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는 2년이며 대상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의 10%다.

수협 기획부 관계자는 “앞서 국세 개정에 이어 지방세 일몰 연장도 어업인과 회원조합, 수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건의해 어업인 세재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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