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경영안정 위해 65억 원 배정, 대출신청 가능
해양수산부는 멸치 어황 부진 및 굴 집단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안 멸치권현망 및 굴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5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남해안 일대 멸치 어황 부진으로 멸치생산량이 작년 동월(10월) 대비 60.2%(연간 누계(~2021년 10월) –25.5%) 감소했으며 멸치 산지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32% 하락했다. 또한 최근 경남지역의 굴 양식장에서 원인불명의 집단폐사가 발생하는 등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져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멸치권현망의 경우 남해안(경남, 전남, 부산) 지자체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이며 굴 양식장의 경우 경남도 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어업경영비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멸치권현망 어선 척당 최대 5000만 원과 굴 양식 어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21년12월 기준 0.65%)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2월 1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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