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어업인 7468억원 조세부담 경감
수협·어업인 7468억원 조세부담 경감
  • 조현미
  • 승인 2021.12.01 18:25
  • 호수 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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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문 국세 개정 의결…수산부문 조세특례사항 연장 ‘환영’

국회는 지난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수산부문 세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국세 개정사항을 의결했다. 

특히 수협과 어업인 관련 신규 1건과 일몰 연장 6건이 반영돼 총 7468억 원의 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 수협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면제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 어업법인의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도 ‘연장’

국회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수산부문 세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국세 개정사항을 의결했다. 이어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반영된 사항으로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과세특례가 신설됐고 수협과 어업인 관련, 6건의 일몰 연장사항이 포함됐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세법개정안에는 수협 건의사항 중 신규 1건(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연장 5건(△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면제 △어업인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어업법인의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2년 연장돼 반영됐다.

다만 회원조합 등이 공급받는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일몰 연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수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어업인과 수협의 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회원조합과 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과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에 대해 2021년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전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들 기관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회원조합 등이 공급받는 전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은 부정적이었다.

만약 정부안대로 회원조합 등이 공급받는 전산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면 회원조합은 약 18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회원조합 상호금융사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영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홍진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의원실을 방문하며 어업인과 수협에 대한 세제개선 사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전사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배당금 이중과세조정 불가로 법인세 감면효과가 소멸되는 문제점이 대두돼 이를 해소코자 TF팀을 구성했다. 

김규옥 수협 감사위원장은 TF팀과 함께 여러 차례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직접 방문해 공적자금 조기상환 필요성과 함께 현행과 같이 이중과세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함으로써 수협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가 정부안에 담길 수 있었다. 이에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또 수협은 여·야를 불문하고 조세소위원실을 찾아 조세 특례사항의 일몰 종료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함께 연장 필요성, 신규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어업인과 수협이 관련된 세법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어정 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부터 법안심사를 시작해 수협의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와 함께 정부안에 반영된 조세특례에 대해 현행과 같이 2년간 연장키로 하고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대한 과세특례 역시 신규로 반영토록 합의했다.

이후 해당 법률안들은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앙회는 공적자금 일시상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어업인과 수협은 지속적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수협과 어업인은 약 7468억 원의 조세 부담을 경감받게 될 전망이다. 

수협은 앞으로도 수산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건의하는 등 어업인과 어촌, 수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 놓인 어업인과 수협의 세부담 경감 유지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공적자금 일시상환 과세특례와 조세특례 일몰 연장에 적극 지원해 준 해양수산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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