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피해 대응과 보상 손쉽게 설명”
수협, “어업피해 대응과 보상 손쉽게 설명”
  • 조현미
  • 승인 2021.12.01 18:04
  • 호수 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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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 실무자 워크숍…전문강의와 정보교류 ‘호응’

수협이 최근 회원조합 어업피해보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21년도 어업피해보상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남·전남 10개 회원조합 피해보상 담당자와 수협중앙회 어업피해보상 자문위원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피해조사 관련 민원 처리 △피해보상 용역보고서 검토방법 △어업피해 보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태도 등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자가점검과 체온측정,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첫 강의는 한경호 전남대학교 교수가 ‘어업피해조사 관련 어업인 민원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어업피해 조사 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 발생 사유를 유형별로 자세히 정리하고 각각의 해결방안을 실제 사례로 설명해 조합 담당자들에게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했다.

이어 김기대 대화 감정의 대표는 ‘어업피해보상 용역보고서 핵심내용 검토방법’을 주제로 용역보고서의 중요 내용과 적정성 검토 방식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간결히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안재형 법무법인 율현의 변호사는 어업피해보상 절차에 관한 법령과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시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법 체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어업피해보상 실무자 워크숍은 전국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어업피해 요인에 대해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업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수협 어촌지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어업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워크숍, 어업피해 현장지도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회원조합의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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