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관리·해양환경관리 권한 약화 수산 보호기능 상실
해역관리·해양환경관리 권한 약화 수산 보호기능 상실
  • 김병곤
  • 승인 2021.11.24 19:47
  • 호수 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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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26개 타 법률상 인·허가 모두 의제(擬制)
무차별적 입지 선점 군사훈련·국립공원까지 해상풍력 사업 추진
해수부 해양공간관리 권한 무력화 수산업 존립 기반 중대한 침해

<글 싣는 순서> 

① 해상풍력의 문제점
② 어업인 의견수렴 동의 무시
③ 환경성 평가와 협의 절차 생략
④ 해양공간 계획 철저한 무력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입법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상풍력발전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어획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부터 만들어달라는 지적이었다. 그동안 수협과 어업인은 정부가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상풍력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해 왔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무려 53만 8337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서 어업인들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철저한 검증 △민간사업자의 기존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미래 성장 동력 등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워 ‘풍력발전 특별법안’에 어업인의 요구는 어느하나 반영하지 않았다. ‘풍력발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추적한다. 

해상풍력 구조물 충돌로 파손된 어선
해상풍력 구조물 충돌로 파손된 어선

◆ 해양공간계획은 최상위 

해양공간계획은 과거 무분별한 선점식 해양이용·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지난 2019년 4월 입법화된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의 최상위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26개 법률상 인·허가를 의제(擬制)했다. 발전지구 실시계획 승인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습지보호지역 행위승인, 항로표지 허가 등을 산업부장관이 일괄 처리토록 했다. 또 특별법안은 해상풍력의 환경성· 수용성·환경성을 검토하는 개별법상의 평가·협의 등을 모두 면제·의제처리토록 규정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농해수위와 해양수산부의 해역관리·해양환경관리 권한이 약화될 뿐 아니라 수산업 보호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해상교통안전진단도 해상풍력은 전파영향을 야기해 주변에 조업 중인 어선의 안전조업교신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선박 통항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이 예정된 서해안의 경우 연중 안개가 짙게 끼는 특성상 충돌사고로 인한 선박의 침몰·파손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특별법안은 실시계획 승인 시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고 있어 어선의 안전조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1만 2632건으로 매년 사고발생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통영 욕지 해상에서 풍향계측기 구조물에 근해자망 어선이 충돌해 선박이 대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민간사업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입지를 선점해 군사훈련구역과 국립공원구역까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해양 공간계획에 의거 전면적 입지 재검토가 절실하다. 2021년 4월 말 기준 85개 민간사업(총 25.3GW, 총사업비 약 126조 원)이 추진 중이다. 특별법안은 발전지구 지정만으로 해양공간계획법상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지정 의제해 해양공간 계획을 무력화하고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선점식 개발행위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습지보호지역은 해양생물의 보고(寶庫)로 국제협약에 의해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상풍력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특별법은 해양교통안전진단,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승인을 개발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합 처리하게 해 해상교통안전을 무시하고 습지보호지역 보전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 특별법안 철회돼야

다시 정리하면 현재 해상풍력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어업활동, 해양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풍량, 계통연계 등 경제성 위주로 입지를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안은 대규모 공공주도 입지 발굴을 위해 산업부장관의 발전지구 지정만으로 해양공간계획법상의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없이 풍력발전을 위한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해 포화상태인 기존 민간사업의 양성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시행된 해양공간계획법은 무분별한 선점식 해양이용을 지양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 해양 공간관리의 핵심 정책이자 최상위 계획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은 해수부의 해양공간관리 권한을 무력화함은 물론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수산업의 존립 기반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것어 업인들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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