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동·서해 접경수역 불법조업 근절 ‘강력단속’
한·중, 동·서해 접경수역 불법조업 근절 ‘강력단속’
  • 김병곤
  • 승인 2021.11.24 19:23
  • 호수 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방안 마련 합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개최하고 2022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와 조업조건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은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주중한국대사관·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류신중(劉新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경국·생태환경부·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는 2022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어선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동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올해 13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300척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2017년 이후 6년 연속 감축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불법어구 사용으로 단속이 많았던 중국 유망(자망) 50척과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을 함께 감축했다. 중국어선의 전체 어획할당량은 2019년도 합의에 따라 5만 6750톤을 유지했다.

중국 EEZ에서 주로 갈치를 어획하는 우리 낚시류 어선(연승, 채낚기 등)의 조업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해 11개월을 조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은 2척 감축했다.

또 양국은 우리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먼저 중국측은 그동안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 자체를 부인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임을 명문화했다. 특히 불법조업을 한 어선 정보 외에도 어선원에 대한 사진 등 기타 자료를 우리측이 채증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이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동해 북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선박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미온적이었던 중국정부의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노력도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폐어구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양국 민간어업인단체가 협력해 어장청소를 추진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