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투입, 가장 현실적인 공적자금 ‘해법’
정부 재정투입, 가장 현실적인 공적자금 ‘해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8 10:42
  • 호수 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동조합 회생·기능 회복, 궁극적으로 국가부담 더는 셈

공적자금 조기상환

▶ 용역통해 상환 대안 마련
현재 수협중앙회는 수협법 개정과 함께 공적자금 조기상환이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돼 있다. 특히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정부가 재정자금 지원 난색 등으로 적잖은 난관에 처해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공적자금 조기상환의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까지 벌이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수협중앙회 공적자금은 2001년 중앙회 경영정상화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협 신용사업부문에 1조1581억원이 투입됐다.
지원형태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전액 상환의무가 있는 우선출자금 형태로 지원됐고 예보와의 MOU 약정 등으로 어업인 등을 위한 지도사업비 지원 금지가 전제됐다. 일반은행은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보조) 및 보통출자방식으로 지원된 것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상환은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 미처리결손금을 정리한 후 원금을 분할 상환토록 규정해 놓고 2027년 완전상환이 예정돼 있다.
수협은 공적자금 지원 이후 지속적인 경영혁신운동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국내 최고의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신평 등 국내에서는 ‘AAA’, 해외에서는 Moody's ‘A2’, S&P ‘A-’등의 신용평가를 받고 있다.
   신용사업부문 재무구조 개선 현황

▶ 조기상환 필요성
정부는 거액의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적 측면 등을 감안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를 추진, 대부분 완료했다. 공적자금백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제1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 44조원중 16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예보와의 MOU 체결 등으로 공적자금 완전 상환전까지 지도사업비 등 지원이 금지돼 장기간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태다.
또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시 상환의무가 있는 예보우선출자금의 부채 분류로 BIS 비율 급락(12%→△3.5%)등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으로 자본규모는 은행 생존을 위한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협은 협동조합 특성으로 유연한 자본 확충이 곤란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협동조합으로서 중장기 생존가능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정부가 요구하는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 이뤄져 자본구조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조속한 경영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 조기상환 방안
수협 공적자금 상환방식과 관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및 MOU 등에 적정가격으로 상환하는 것 외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관련 법규 및 예보 우선출자금 특성을 감안할 경우 공적자금의 미래상환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수익가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거 재정경제부 요청에 따라 2008년 상환규모를 재계산한 것은 적절한 선행사례로 평가되고 상환규모는 약 2953억원(2007년말 기준)으로 추정된다.
공적자금 재원 마련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유지, 생존가능성, BIS 비율 유지, 정부 자금부담 최소화, 법률상 실행 가능성, 지배구조 및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요건 충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

▶ 재정자금(출연, 출자)을 통한 조기상환 방식
현재가치 평가액(3000억원 내외)중 1500억원은 정부가 지도부문에 출연해 신용부문에 출자하고 잔여금액은 직접출자하는 방식이다. 정부출연금은 중앙회 자구노력에 의한 재원확보 금액에 따라 감소가 가능하다. 정부 출연·출자재원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 상환 및 신용자회사 분리 후 지분 매각을 통해 정부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 방식은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수행에 최적의 방안으로 평가되고 정부도 신용자회사 분리 후 지분매각으로 정부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 출연 근거가 없고 정부투자금 회수를 위해 제 3자에게 지분 매각시 배당금 외 지도사업비 지원은 주주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협법상 정부 출연 근거를 신설, 정부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분 매각시 중앙회에 우선매수권 부여와 우선 매수권 행사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

▶ 기타방식
일반은행과 동일한 형태로의 조건 변경 방식은 시중은행과 같이 누적결손금 9887억원을 무상보조(출연)하고 BIS비율 10% 충족금액(1694억원)은 보통출자로 전환, 중앙회도 소유권 확보 상당액(1700억원)을 차입후 액면금액으로 보통출자하는 방법이다.
중앙회 차입을 통한 단계적 정부 보전 방식은 신용자회사로 분리 후 중앙회가 현재가치 평가액(3,000억원 내외)을 외부로부터 차입, 보통출자하는 형태다.
누적결손금 출연정리 후 즉시 상환 방식은 시중은행 사례와 동일하게 공적자금 지원 당시 누적결손금(9887억)은 무상보조하고, BIS 10% 금액(1694억)만 상환토록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다.

▶ 정부 재정자금 지원이 최선
이같은 공적자금 상환방식 가운데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최적의 방안은 ‘정부 재정자금(출연, 출자)을 통한 조기상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수익발생시 어업인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고 있고 정부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2009년초 수협개혁위원회에서도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우선 중앙회가 자구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지원토록 권고한 바 있다.
차선책으로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형태로의 공적자금 지원조건 변경’인 것으로 평가됐다.
공적자금지원조건 변경으로 보통주 전환시 지분가치가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예보우선출자금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일방적 탕감이라는 오해 소지 불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중앙회 차입을 통한 대체상환 후 단계적 정부보전’ 방식은 정부지원이 제한적일 경우 재무 및 자본건전성 악화로 중장기 협동조합 생존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 기대효과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수산분야의 SOC 사업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어업인과 수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어업인과 회원조합 구조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수산업 자생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어업인 측면에서는 수협에서 발생된 이익을 어업인 등에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재탄생과 수산업 분야 자생력 강화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수협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지배구조 확립과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존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시 예보출자금의 부채분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시 신용사업부문을 통한 재원마련이 가능하므로 회원조합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정부측면에서는 WTO, FTA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규제 극복방안 마련이 가능하고 역시 중장기 정부예산 절감효과도 수반된다.
정부투자금은 금융자회사 분리후 지분 매각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 정부부담없이 실용정부 국정과제 해결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