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위한 토론회 개최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위한 토론회 개최
  • 조현미
  • 승인 2021.11.24 18:46
  • 호수 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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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회장 직선제·연임·선거일 조정…찬반 의견 분분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협중앙회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기적으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 등이 팽팽히 맞섰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조합장들은 조합원에게 공증을 받은 인물이며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과 조합을 운영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며 “조합원을 대표해 수협중앙회장을 뽑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회장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가능 여부(깜깜이 선거) △시간·금전적 문제 △지역 내 이기주의 심화 가능성 △무자격 조합원 투표로 인한 문제 등을 들어 현행 투표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 남해군수협 조합장도 “그 많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어디서 어떻게 선거를 할 것이며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심화 될 것”이라며 “지금의 투표 방법은 유지를 하되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이광남 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은 투표 방법 변경에 대한 고민의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합원 인원 대비 투표권 조정과 전·현조합장 선거의 시기 변경을 강조했고 이 소장은 조합장과 같이 투표할 수 있는 대의원 확대, 조합원(어업인) 직접 투표 등의 의견을 강조했다.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연임제 허용과 수협회장·조합장 선거 시기 변경을 주장했고 조정찬 정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은 법 개정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쳐 최선의 방법을 위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수협중앙회장과 91명의 일선 수협 조합장이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며 과반 이상(46명)의 표를 확보하면 중앙회장에 당선되는 구조다. 지난 10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여수갑) 의원이 전체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지적한 이후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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