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수협,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 조현미
  • 승인 2021.11.24 18:40
  • 호수 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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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해수부·고용부·해상노련위…어선원 안전보장 뜻 모아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선언식이 진행됐다.

수협은 지난 24일 해양수산부와 고용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전국해상노련위원회와 함께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문성혁 해수부 장관, 안경덕 고용부 장관, 정태길 전국해상노련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어선원의 어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또 지난 1년간 경영계(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부(고용부, 해수부), 노동계(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이 어선원의 선내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뜻을 함께해 온 결과로 마련된 자리다.

개정법에는 △어선원에 대한 선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정부의 역할과 관리·감독 권한 △ 어선안전감독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선언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어선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업 설비 현대화를 통한 안전성 강화와 선내 어선원 거주·복지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진근 대표이사는 “과거 해상 노동자의 어업재해는 어선원들의 안전 부주의로 비롯된다고 인식해 뱃사람의 숙명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번 합의로 이제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일에 우리 모두 더욱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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