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검증’ 매우 ‘부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검증’ 매우 ‘부족’
  • 김병곤
  • 승인 2021.11.17 19:53
  • 호수 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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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등 면제 또는 간소 특례로 해양환경 파괴 용인
주민 의견수렴절차 생략 가능, 평가서 보완·조정요구 불인정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생태계 교란 등 연구결과 주목

<글 싣는 순서> 

① 해상풍력의 문제점
② 어업인 의견수렴 동의 무시
③ 환경성 평가와 협의 절차 생략
④ 해양공간 계획 철저한 무력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입법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상풍력발전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어획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부터 만들어달라는 지적이었다. 그동안 수협과 어업인은 정부가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상풍력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해 왔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무려 53만 8337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서 어업인들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철저한 검증 △민간사업자의 기존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미래 성장 동력 등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워 ‘풍력발전 특별법안’에 어업인의 요구는 어느하나 반영하지 않았다. ‘풍력발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추적한다. 

◆ 환경성 평가가 매우 부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한마디로 환경성 평가 방안이 매우 부실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안 제13조)를 보면 고려지구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사전 환경성조사를 도입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선별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육상풍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상풍력은 사전환경성 조사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안 제19조, 100MW이상 사업)는 환경부·해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결정토록해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대해 생략이 가능하고 평가서 보완·조정 요구를 불인정하도록 해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특례(안 제20조, 100MW미만 사업)도  위원회가 해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역이용협의(50MW 미만)·해역이용 영향평가(50MW-100MW) 실시 여부 결정하도록 해 면제가 가능하고 주민 의견수렴절차 생략가능, 평가서 보완·조정요구 불인정, 협의기간 단축으로 절차를 간소화 해버렸다. 

해상풍력사업은 광범위한 해양공간을 장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더구나 해외 사례에서도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방오도료 등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전자기장으로 생태계 교란 등 영향이 연구결과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 초기 단계(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이 3개소에 불과)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 평가 간소화 조항 삭제해야 

이러한 이유로 수산업계는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어업인 결의문’(2020년 8월)과 ‘해상풍력 정책 건의서’(2020년 10월) 등을 통해 일시적이고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환경성 검증을 선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했다. 특히 2020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도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주요 과제로 ‘환경성 강화’를 규정하고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연구실시를 명시했었다. 

하지만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은 ‘사전환경성 조사’ 제도를 도입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 영향평가 등을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대규모 해양개발 행위에 따른 해양환경 파괴를 용인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특별법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에 명기된 고려구역에 대한 사전환경성 조사(육·해상공통) 후 해상풍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잡아 해상풍력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조항을 삭제하고 해수부장관과 협의해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19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와 제20조(해역이용 협의 등에 관한 특례)의 풍력발전위원회가 면제 심의·의결하고 평가 간소화와 신속처리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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