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장 부표 스티로폼 없이 만들어 간다”
“모든 어장 부표 스티로폼 없이 만들어 간다”
  • 김병곤
  • 승인 2021.11.17 19:38
  • 호수 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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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단계적으로 제한
친환경부표 올 571만 개, 내년 1143만 개 보급 목표

앞으로 양식장에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부표가 사라질 전망이다. 

양식장 등 어장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지난 12일자로 공포됐다.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됐다.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1월 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 내에서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양식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5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부표 보급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지적돼 온 친환경부표의 문제점(고가, 고중량 등)을 해소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부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등이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漁場)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 중 친환경 개량 부표가 아닌 발포폴리스티렌 부표의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밀도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밀도 기준에 관계없이 어업과 양식업의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부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쉽게 변형되는 발포폴리스티렌 부표로 인한 어장환경의 훼손 등을 예방하려고 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장 내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을 금지(제5조 제1항 제1호)해 현행 발포 부표(EPS)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제품에서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김, 굴 등 수하식양식업 2022년, 기타 양식장 등 2023년)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표 표시사항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 제5조 제2항)이 이뤄져 현행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표기했지만 밀도를 삭제했다. 

해양수산부 관게자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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