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실태조사
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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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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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2월 17일까지 노·사·정 합동 조사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주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협중앙회, 해양경찰청 등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특히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비공개 설문조사를 통해 폭행, 폭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임금체불, 임금명세 미제공 및 송출비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12개 지방해양수산청 권역별로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방해양경찰서와 함께 선박 및 숙소 등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근해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며 통역사를 동반하고 선주와 분리된 공간에서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서를 통해 조사를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어선원이 거주하는 숙소도 직접 방문해 거주 여건을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마련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한편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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