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관리법’, ‘공유수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양폐기물 관리법’, ‘공유수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병곤
  • 승인 2021.11.17 19:35
  • 호수 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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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지역별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안쓰레기의 경우 발생주체가 불명확하고 신속히 수거하지 못할 경우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별로 수거인력을 배치해 담당 구역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 ‘바다환경지킴이’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해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바다·하천 등의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발생 등으로 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유수면법령에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각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됐으며 구체적 감면범위·감면율 등은 대통령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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