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받으러 가자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받으러 가자
  • 김병곤
  • 승인 2021.11.10 18:45
  • 호수 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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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차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 추석 때 처음 진행된 행사로, 지난 1차 행사에서는 전국 24개 시장(전통시장 22개, 도매시장 2개)의 2143개 점포가 참여해 일주일간 약 9억 30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전통시장 31개, 도매시장 3개)의 2000여 개 점포와 연계해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각 2주간으로 연장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한편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만 1754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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