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경영안정 위해 24억 원 배정 대출 신청중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경남지역 일부어가(69개 어가)에 대해 9억 원 규모로 1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전남지역과 경남 일부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수온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년 11월 기준 0.61%)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022년 1월 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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