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
어업인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
  • 김병곤
  • 승인 2021.11.03 18:54
  • 호수 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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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목포수협 연안개량안강망 자율 자원보호 동참
목포수협 어업자협약 사전 현장 점검 장면
목포수협 어업자협약 사전 현장 점검 장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보호 강화와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는 어업자협약을 지난 1일부터 확대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지만 안강망 어구 등 일부 어구·어법의 경우 선별 어획이 곤란해 어획된 금지체장 미만 어류를 다시 해상에 투기해야 하는 등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업인이 엄격한 자원관리 조치가 포함된 어업자협약을 체결할 경우,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근해안강망수협(근해안강망 어선 62척)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음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끝자루의 그물코 규격을 35mm에서 45mm로 확대하고 2개월(2, 7월)의 자율 휴어기간과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자원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갈치, 참조기의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갈치·참조기 어린물고기의 포획률이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일부터는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37척에 대해서도 어업자협약을 확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의 어구 등 어업자협약의 이행 사항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1일부터 어업자협약의 준수를 조건으로 갈치, 참조기의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도록 공고했다. 

이번 어업자협약에 따라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끝자루 그물코 규격을 법정 규격보다 10mm 확대(25mm→35mm)하고 상괭이 탈출망도 부착하며 갈치, 참조기의 산란기가 포함된 2개월의 자율 휴어기간 설정, 진도 관매도 인근에 산란장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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