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무허가 어업 등 계도·행정조치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이달 말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도,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육상에서 동시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 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혼획률 위반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등이다.
또 꽃게 등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포획을 금지한 체장 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유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충남도는 어업 질서를 저해한 불법 어업 행위자에 대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사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