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농사용 전력 차별 지적 ‘여전히 변화 無’
수협, 농사용 전력 차별 지적 ‘여전히 변화 無’
  • 조현미
  • 승인 2021.10.13 19:09
  • 호수 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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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건의…수산물 생산 필수시설 ‘농사용 전력 배제’

수협이 지난 8일 해양수산부에 수산업 분야의 농사용 전력 사용에 대해 건의했다. 여러 차례 해수부 방문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사용 전력 형평성 문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수협은 지난 8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인천가공물류센터에 농사용 전력 사용은 불가하다며 낸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수산물에도 농사용 전력 사용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지지부진한 어업인 농사용 전력 사용에 대한 수산업 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개선 건의사항을 짚어본다.

◆ 어업은 왜 차별받는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8년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의 전력 사용과 관련해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농사용 전력사용 지침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앙회 전체 가공물류센터를 점검해 4개 사업소에 총 43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한데 이어 인천수협과 거제수협 등 회원조합 등을 상대로도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수협은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전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맞섰고 법원은 한전 측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기각했다. 

수협은 소송에서 승소하며 어업용 수산물에도 농사용 전력 사용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았다. 

수협이 수산업 분야에 농사용 전력 사용을 요구하는 핵심은 이렇다. 농사용 전력이 농업에는 적용되고 유사한 시설임에도 수산업에는 적용이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농사용 전력은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이다. 

수산업 분야의 경우 농사용 전력 중 일부만 적용된다. 농사용 전력이 공급되는 수산업 시설은 △수산물양식업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해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수산물 생산자의 수산물 건조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해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이다. 또한 △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이다.

그러나 농사용 전력과 비슷한 성격의 수산업인데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소유주와 상관없이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만 어업인 저온보관시설은 수협이나 어촌계가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대해서만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또 수협 혹은 어촌계가 단독 소유해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에 한해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고 어업인이 임차해 운영하는 시설은 예외다.

활어위판장의 해수 양·배수펌프, 산소공급, 온도조절장치 등은 활어의 생존 유지를 위한 필수시설이지만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비슷한 양곡 생산을 위한 양·배수펌프 조작시설과 폐사어 처리시설과 유사한 축산물 가축분뇨처리장은 농사용 전력이 적용된다.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받고 있는 대목이다.

◆ 법률 개정 반드시 진행돼야

이와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17일 ‘전기사업법’개정을 발의했다. 그러나 산업통산자원부의 반대로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하영제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2월 16일 ‘전기사업법’ 및 ‘수산물 유통법’ 개정을 발의했다. 수협도 ‘전기기본공급약관’을 개정토록 정부나 한전, 국회에 계속해 건의하고 있다. 
우선 수협은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한전 전기기본공급 약관의 농사용 전력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 65개 조합의 153개소 산지위판장에서는 31억 5000만 원의 전기 사용요금을 냈다.

어업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에도 농사용 전력이 필요하다. 저온보관시설은 대부분의 어업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농사용 전력 적용 기준은 △수협 △어촌계 단독 소유(운영 시) △판매용이 아닌 생산단계 또는 위판 전 일시보관(조업용 미끼, 출하 전 일시보관 등)이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농사용 전력 적용 시 계약 전력 확대도 요구된다.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고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중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경우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000kw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내고 있다.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선도유지가 어렵고 생산부터 최종 판매 시까지 저온, 냉동 보관 시스템이 필요한 품목으로 반드시 농사용 전력의 적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활어위판장 생존유지시설 및 양식장 페사어처리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도 마찬가지다. 해수 양·배수 펌프, 산소 공급 및 온도조절창지는 활어의 생존 유지를 위한 위판장 필수 시설이다.

아울러 폐사어 방치 시 부패, 수질오염, 전염병 등 양식어류 생산차질이 발생한다. 반면 축산물의 가축분뇨처리장은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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