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경영이양직불제 조기 정착 위해 비지땀
수협, 경영이양직불제 조기 정착 위해 비지땀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10.13 19:04
  • 호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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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25통 이상 전화 상담…자세한 사업 안내로 ‘눈길’

수협이 경영이양직불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등 신규어업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수협은 경영이양직불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회원조합과 어촌계의 협조를 구해 사업의 수요와 기초자료 조사를 수행했다. 아울러 경영이양직불제 시행 이후에는 결산보고서와 계원명부 등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서류 작성방법을 지도하고 어촌계 가입조건과 가입 확대 계획 정보를 제공하며 해수부의 사업설명회 개최 시 정기적으로 참석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또 온라인 채널과 언론기관을 활용해 제도를 홍보하며 안내 현수막을 게재해 왔다. 원활한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표전화(1899-2367)를 개설하고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해 구체적인 사업 홍보와 안내로 더욱 호응을 얻고 있다.

수협 어촌지원부 관계자는 “지난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 문의 전화가 2701건이고 이는 하루 25명 이상이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영이양직불제를 알 수 있도록 돕고 제도를 몰라 손해보는 어업인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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