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소멸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 만들기 나섰다”
“어촌 소멸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 만들기 나섰다”
  • 김병곤
  • 승인 2021.10.06 20:24
  • 호수 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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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살고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어촌 활성화 대책’ 마련
공공임대형 면허 신설, 임대 확대 등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 개선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 귀어인 외에 동반 가구원도 지원
의료·교통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어촌형 생활서비스 기준 마련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 만들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살고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0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먼저 양식업·마을어업 제도를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해 공공기관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를 공동체(수협·어촌계) 면허까지 확대하고 이를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법인만 양식장 임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뤄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들이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어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임차해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어촌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해 ‘(가칭)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어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해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은퇴자 등의 어촌지역 이주를 촉진해 어촌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어촌지역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등 어촌지역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경기, 경북, 충북 추가)하고 귀어학교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또한 ‘귀어귀촌 종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귀어귀촌 및 어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촌지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 교통, 교육 등 어촌지역 필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우선, 어촌으로의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마련해 제공하고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하게 된다. 

이후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해 공동주택을 건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지역 등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의료, 교통, 문화 등 주요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해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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