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2만 4391개소 특별점검…78개소 적발
원산지 표시 2만 4391개소 특별점검…78개소 적발
  • 김병곤
  • 승인 2021.10.06 20:12
  • 호수 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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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 결과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 ○○유통에서는 ‘베트남산’과 ‘방글라데시산’이 혼합된 피쉬콜라겐 제품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총 200kg, 1040만 원 상당).
#경기도 소재 일반음식점 ○○수산에서는 수족관에 보관중인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일본산,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총 12kg, 19만2000원 상당) 적발.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4주간 3754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 ‘추석 명절 계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비롯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었다.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만 439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7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7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58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개소이다. 품목별로는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새우 7건, 오징어 6건, 멍게 5건, 농어 5건 등 총 104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적발 품목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산이 38건으로 36%, 일본산이 18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소 업체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위반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원산지표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말부터는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상향 조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조정을 거쳐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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